'페미니즘' 교육이 아동학대? 교사·교장 피소

입력 2017-09-20 15:06  


학교 수업시간에 페미니즘 교육을 한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로부터 피소 당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운동본부)는 최근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해당 초등학교 A교사와 B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운동본부는 A교사가 수업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 등 어린 아동들의 심리, 정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으며, B교장에 대해선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들의 항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를 겁박한 이유로 고발하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 교사는 최근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자아이들은 왜 운동장을 갖지 못하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보수 성향 누리꾼들의 `신상털기`와 허위비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성평등 교육을 고민하고 연구한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하고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하는 페미니스트 선생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교사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피해 교사를 대리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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