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살인사건 결정적 증거는 트위터 DM?

입력 2017-09-22 15:42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살해범과 공범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충격적 범행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이 범행 당일인 3월 29일을 전후해 주고 받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계획 살인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했다. 이에 DM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앞서 4월 우리 법무부를 통해 미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트위터 본사로부터 넘겨 받아 내용을 파악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은 범행 당일까지 공범 박양과의 DM은 삭제했으나 이날부터 추가로 주고 받은 메시지는 미처 지우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최고형 구형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서 검찰이 DM에서 혐의 입증이나 유의미한 내용의 발견시 결심공판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실행했을 가능성도 보인다. 다만 두 사람간 DM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공범 박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 변경을 신청,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역할극`의 영향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계획 살인의 증거가 DM을 통해 밝혀졌을 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해범과 공범은 22일 1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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