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국정원 블랙리스트' 배우 김규리 피해자 조사

입력 2017-09-25 18:59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들어 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방송 출연 제재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규리씨가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국정원이 만들어 관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82명에 포함됐다.
김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일던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해당 글에 포함된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악성 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4일 인스타그램에 "10년이면 글의 대가는 충분히 치른 것 같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18일부터 배우 문성근·김여진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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