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친인척, '청부살인 모의' 있었나?

입력 2017-09-27 09:45  


배우 송선미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의 살인사건 배후에 재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청부살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조모(28)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선미 남편 고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곽씨의 장손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장손 곽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장손 곽씨와 함께 살며 그의 일을 봐주던 조씨는 "곽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조씨를 두 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손 곽씨와 조씨가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사이였던 점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비추어 고씨 살인사건의 배후에 장손 곽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일교포 1세 곽씨의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등)로 곽씨의 장남, 장손, 법무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한편, 송선미는 고씨와 지난 2015년 4월 교제 1년여 만에 결혼해 8년 만에 첫 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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