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차주혁 항소심서 실형, 탑·한서희로 본 '형량' 차이

입력 2017-09-28 15:20  


마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최근 빅뱅 탑, 가수 연습생 한서희 등 일련의 마약 관련 재판 결과가 재조명 된다.
먼저 차주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주혁의 마약 흡연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판시, 부연했다.
최근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주혁과 같이 한서희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을 앞두고 마약을 먼저 권한 쪽은 탑이었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으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차주혁, 한서희에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