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한 40대 교습학원장에 벌금형

입력 2017-10-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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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원장이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A(13·여)양이 무릎 위에 덮고 있던 담요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11월 모두 3차례에 걸쳐 A양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처럼 위력으로 범행해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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