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금융 관련 기관이 아내 앞으로 발송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봉함을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상대방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자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런 행동이 단순히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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