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중간가격' 3년4개월만에 첫 하락

입력 2017-10-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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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3년4개월만에 처음 하락했다.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올랐지만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8·2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이 아파트보다 단독과 연립·다세대 주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KB국민은행의 9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은 2억9천458만원으로 전월 대비 196만원 하락했다.

전국 주택 중위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4년 5월(2억4천2074만원) 전월 대비 13만원 하락한 이후 3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택의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초고가 또는 최저가 주택은 제외되고 중앙에 분포한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가격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전국 주택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9월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1억6천106만원으로 전월(1억6천270만원) 대비 164만원 하락했다. 한달 만에 1% 이상 빠진 것이다.

또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3억332만원으로 8월(3억493만원) 대비 161만원 하락했다.

반면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1천645만원으로 전월(3억1천535만원) 대비 111만원 상승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연립·단독주택이 매물이 늘고 수요는 감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부터 매도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유리하다"며 "지난달 3일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여 이미 양도세가 10%포인트 증가한 서울 등지의 아파트보다는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외곽의 연립·다세대 등을 먼저 팔기 위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5천29만원으로 8월보다 210만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4천772만원으로 전월(2억4천789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 11개구의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2억6천137만원)을 유지했으나 강북 14개구의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3천457만원으로 전월(2억3천499만원) 대비 32만원이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인천의 단독·연립주택 가격 약세로 단독(5억1천407만원)과 연립(1억8천102만원)이 전월 대비 각각 472만원, 208만원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중위가격이 평균 4억2천239만원으로 8월(4억2천49만원)보다 190만원 오른 것과 비교된다.

기타 지방의 연립주택의 중위가격도 8천325만원으로 전월(8천411만원)보다 86만원 하락했다. 아파트 중위가격(1억6천446만원)이 한달 새 10만원 내린 것보다 연립주택의 하락폭이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양도차익이 많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의 세금이 적은 집,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 등을 먼저 팔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서울 중심지보다 외곽의 비인기 주택이 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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