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세상 등진 전 감사위원 '보훈보상' 인정

입력 2017-10-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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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유족이 법적 공방 끝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홍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씨는 2011년 7월부터 감사원 인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아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비리 의혹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부실감사 의혹 대응 등 민감한 사안 실무를 지휘했다.

그는 2012년 11월에는 감사위원(차관급)에 올랐다. 그런데 이듬해 감사위원 한 명과 감사원장이 연달아 사퇴하는 바람에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다른 위원들의 업무도 늘었다.

홍씨는 새 원장 취임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는 불면증과 우울증, 육체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다. 감사위원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진정제를 먹어야 회의를 견뎌낼 정도였다.

그는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연차 휴가도 썼지만 나아지지 않자 2014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병가를 냈다.

하지만 그사이에도 업무 복귀 스트레스, 복귀하지 못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에 시달렸다.

홍씨는 그해 4월 10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부부 만찬 행사를 앞두고 참석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불참하고 당일 부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혼자 귀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2015년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유족은 보훈당국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고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업무상 재해로 숨지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

재판부는 "업무 복귀 압박감과 부담감, 업무 자체와 건강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우울증을 악화시켰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타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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