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 책임제, '한의사' 왕따 하소연 왜?

입력 2017-10-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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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 앞두고 한의사·치과의사 "진료권한 더 달라"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각 한의사·치과의사의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기 때문.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증 치매 환자 관련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치매 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치매 특별등급(5등급) 도입을 통해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주변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는 누구나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의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직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의사와 더불어 치매 진단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관리·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치매 환자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 예방과 관련한 구강관리법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치매안심센터와 인근 치과 병·의원과 치매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상호 간 경증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가 10개 미만인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크므로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구강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치협 측 분석이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치매 환자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이수증을 발급한 후 치매안심센터 진료에 참여하게 한다면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맡게 될 정부 부처(복지부 등)에 구강 보건 담당 부서를 신설해 치매 환자에 대한 치과 진료 서비스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예를 들어 치매 환자 타액을 이용한 바이오마커를 개발한다면 치매 정도가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치매 치과 진료와 관련한 국가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내려면 전문 부처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만 판정가능하면 양방도 신경과만 판정해야지. 양방은 전부되고 한방은 신경정신만 되면 이게 적폐지” “치매라는 병명 자체가 한방용어다. 치매라는 말을 쓰지 말건지. 아니, 동양철학에 기반을 둔 한글도 쓰지 마라” “치매자체가 한의학용어다. 비뇨기과성형외과 의사도 진단가능한데 왜 한의사는 배제하는지?” 등 여러 의견글을 개진 중이다.
치매 국가 책임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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