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변경…'예약제서 바로콜로'

입력 2017-10-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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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이 바뀐다.

대전시는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사랑 나눔 콜센터의 차량 이용방법을 `바로콜`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전날 예약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당일 필요한 때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하루 전 예약제에서 당일 바로콜로 이용방법이 바뀜에 따라 예약시간대 간 공차로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 차량배차 건수가 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바로콜은 자동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신청한 출발지에서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실시간으로 배차돼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더 많은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병원 예약 등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용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병원 예약, 등교, 출근 등은 최우선 지정 배차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공식출범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이용대상자에 임산부와 한시적 거동불편자까지 이동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1·2등급 및 3급 자폐·지적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등 회원 가입한 교통약자들에게 일반택시 요금의 30% 비용으로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특장차(승합차) 82대, 전용 임차택시 75대 등 모두 157대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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