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처리가 중요한 가지급금 처리 및 자기주식 취득

입력 2017-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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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A 기업의 B 대표가 개인사업 투자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또한 국세청은 C기업의 D대표가 취득한 주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주식매매대금 OO억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 연도별 관련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이를 A 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A 씨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환급하였다.
위의 복잡해 보이는 2가지 사례는 모두 가지급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3대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
가지급금은 현금 등 지출은 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 주주, 임원, 직원에게 기업 자금을 실제로 대여했을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기업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할 수 없을 때 등이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은 1) 대표는 매년 기업에게 인정이자를 입금해야 하며 2)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의 증가요인이 되며 3) 만일 기업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4) 대손처리가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5)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으로 소득세 등이 증가하게 되며 6)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가지급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하느냐`이다. 간혹 일부 기업에서는 회수된 매출채권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매입채무 등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처리방법이다.
합법적 처리방법으로는 첫째, 기업 CEO의 자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세금을 발생시키므로 그 금액에 따라 비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CEO의 급여, 상여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는 경우 추가로 급여를 올리게 되면 세금은 물론 준조세인 4대 보험이 부담될 수 있다. 셋째,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주식분배와 차등배당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소개한 세가지 방법은 모두 CEO에게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면 네 번째 방법은 CEO의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이에 해당된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식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하게 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가족에게 CEO 주식을 증여 후 증여 주식을 기업에 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2012년 상법개정으로 비상장기업도 자기주식 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는 물론 경영권 방어, 실질 배당효과 등 기업 내부의 운영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즉 자기주식 취득에는 상법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등 취득가액의 적절성, 다른 주주에게 부의 이전 유무, 취득 목적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기주식이 무수익자산 즉 기업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수익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에 해당되거나 자기주식 취득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입증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은 새로운 세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의 정리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이란 방법을 활용할 경우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신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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