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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권은희, 유언비어 논란 재조명… 어떤 내용이길래?

입력 2017-10-12 16:39  


권은희 의원직 유지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 핵심 의원인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의 위기에 처하자 재판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언비어 글을 올려 논란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그는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 여자는 밀양송전탑 반대시위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수인사로 유명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는 글을 올리면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한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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