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사는 父子 살상'한 50대 징역 20년

입력 2017-10-13 15:12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께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김모(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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