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9년 납입해도 10명 중 8명은 원금 손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7-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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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보험 가입 9년 후에 계약을 해지해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별 변액연금 해지환급금 추정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25개 상품 중 22개가 9년 차에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218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변액보험 상품에서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과 가장 낮은 상품을 표본으로 추출해 남자 40세, 10년 월납, 월 보험료 20만원, 연금개시일 60세 기준, 연 투자수익률 3%로 가정해 추정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가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은행 적금은 이자수익으로 186만원(금리 2.2%, 세후기준)을 받고, 저축은행 적금은 254만원(금리 3.0%, 세후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사업비로 인해 연 3%의 수익률을 내도 수익은커녕 63만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통상 ‘7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추정액 중 7년차(85회차)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을 입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변액연금보험 무배당1704(최저보증형)’ 단 1개뿐입니다.

채 의원은 “변액보험 중도 해지 시 보험사는 그때까지 지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주는데 정작 가입자는 ‘최장 10년간 최대 17%까지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만 적립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보험 판매 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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