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택시운전사, 사고현장 살피다 '음주 운전차에 숨져'

입력 2017-10-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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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운전사가 사고현장을 살펴보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목숨을 잃었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왕복 9차로 한복판에서 곽모(73)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길을 건너는 신모(53·여)씨를 치었다.

곽씨는 이 사고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까지 튕겨 나간 신씨를 살펴보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현장을 지나던 김모(28)씨의 K5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보행자 신씨와 택시운전사 곽씨 모두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면허중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렸고, 택시와 승용차 모두 과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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