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양심선언 없었더라면 비리는 현재진행형?

입력 2017-10-19 08:58   수정 2017-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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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에 돈다발 담아 땅에 묻은 공무원…이용부 보성군수 뇌물 입증

이용부 보성군수가 sns을 중심으로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 사건은 한 공무원이 땅속 깊이 묻어둔 현금다발 때문에 전모가 드러났기 때문.
이용부 보성군수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특히 이번 비리 사건은 보성군 공무원이 마당에 현금 다발을 묻어둔 사실을 자백해 전모가 드러났는데, 이 같은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보성군수의 비리는 현재진행형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천500만원 등 7천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상납했고 나머지 6천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컸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3천900만원을 받아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천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신고했다.
두 공무원이 보관하던 현금다발은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이용부 보성군수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와 이 보성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공무원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경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제출한 현금은 몰수하고, 이용부 보성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 3억 5천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이용부 보성군수 수사로 현직 보성군수와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담당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지역에 만연했던 관급계약 관련 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를 확인했다"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부 보성군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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