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을 주장했던 강남역 옷가게 사고 운전자가 운전 미숙에 따른 실수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낮 12시 36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 옷가게로 돌진한 장 모(57·여)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날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뒷바퀴가 걸리자 엑셀을 밟고 그대로 상가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봐도 당시 장 씨의 차량에서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는다.
장 씨는 경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뒷바퀴가 걸려 빠져나오려고 액셀을 밟았는데 차가 갑자기 돌진해 건물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다"며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장 씨와 동승자는 없었다.
한편 이날 강남역 사고로 운전자 장 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보행자 4명이 차와 충돌하고 매장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파편에 맞거나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 부딪힌 4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별 부상 정도는 병원 진단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역 사고 CCTV (사진=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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