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10대 시절인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19세 때인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주 집을 나와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돈이 필요해지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20여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7년이 지난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 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에 큰 허점이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에이즈 감염자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보건당국이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보건당국은 주기적으로 이들의 명단을 최신화하고 있으나 집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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