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담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재당첨 금지가 오는 24일부터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번달 24일부터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에서 특정인에 대해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방안이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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