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발로 걷어찬 의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17-10-22 11: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A(43)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왜 집에 늦게 오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며 "증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