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통사고 "하늘로 차가 날더니" 쿵...목격자도 '충격'

입력 2017-10-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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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교통사고, 과속 추정 차량이 신호대기 차량 추돌…모녀 사망



구리 교통사고가 사흘째 주요 포털 키워드로 등극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공설묘지입구 사거리에서 A씨(62)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한 것.

구리 교통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B씨(39·여)와 B씨의 딸(4)이 숨졌다. A씨도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구리 교통사고는 퇴계원에서 구리방향으로 직진하던 A씨 차량이 공설묘지입구 사거리 왕숙천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량은 B씨의 차량을 추돌한 뒤 인근 화훼하우스 앞에서 전복됐다.

jtbc는 이와 관련 “갑자기 어디선가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10m 거리를 날아 멈춰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라며 “승용차는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앞 건물 벽에 거꾸로 부딪히고서야 멈췄다”고 보도했다.

한 목격자는 jtbc 인터뷰에서 “차는 완전히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무서워서 못 봤다”라며 “사람들이 쳐다보고 했는데 애는 움직이는 것 같았다. 숨 쉬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아예 그냥”이라며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A씨가 과속으로 운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와 차량내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구리 교통사고 현장은 상습 과속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구리 교통사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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