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에서 집안 문제까지"…수원변호사의 추석 이후 이혼소송 대처법

입력 2017-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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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부 A씨는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남편 B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다. 명절 때마다 시댁을 찾아 온갖 일들을 도맡아야 했고, 때문에 정작 자신의 부모를 챙기지 못해 쌓인 불만이 끝내 터져 나온 것이다. 이에 남편 B씨는 되레 자신 역시 처가의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날을 세웠다. 결국 A씨와 B씨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위 사례처럼 명절을 전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설과 추석 명절 전후 열흘 동안 접수된 이혼 신청은 하루 평균 577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일 평균 이혼 신청 건수가 298건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수원 이호준 변호사는 "명절을 즈음해 이혼 분쟁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혼 관련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특히 양측 배우자 개인 간 갈등 이외에도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이 얽혀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고부 간 갈등 또는 장서 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해 이호준 변호사는 "이혼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집안에서 벌어지는 고부, 장서 간 갈등은 내밀하게 형성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관해 두면 차후 위자료 청구를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적법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 동반되면 더욱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위자료 소송이 이혼에 다다르게 한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면, 재산분할 및 양육권 소송은 이혼 후 두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구획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소송에서는 배우자 양측이 혼인기간 중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 자녀와의 애착관계 및 양육 능력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혼 변호사의 철저한 사안 검토와 치밀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수원을 이끌며 수원 지역민들의 이혼 분쟁을 전담하는 이혼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마을변호사, 수원서부경찰서 법률상담위원,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겸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식상담 전문가 지식인 및 경기도 광주시 마을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혼 소송은 잘못된 길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며 "이혼을 준비 중인 분들의 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제2의 삶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혼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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