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10-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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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대학원생 김모(25·구속기소)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만든 텀블러는 사제 폭탄으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텀블러 폭탄의 폭발 실험 결과, 피해자 김모 교수의 화상 치료 장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했다. 1심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어왔던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 교수 연구실 앞에 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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