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금대금 임의로 낮춘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

입력 2017-10-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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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할인룔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쌍용차는 지난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한달 뒤 같은 이유로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가운데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감액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쌍용차가 또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천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며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감액행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백20만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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