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갈취', IQ 61 30대에 징역 7년

입력 2017-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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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지적장애 2급)를 제주시 내 모텔 등지로 데려가 네 차례 성폭행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에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지적장애 2급)를 협박해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뒤 수개월 간 13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해 갈취하고, 올해까지 4월까지 여러 명의 지적장애 여성들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엄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엄씨의 지능지수가 61에 불과해 사실상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중 1명씩을 불러내 공갈 또는 특수공갈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이 단순한 충동의 발로로 보긴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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