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 검토"…최저임금 인상 성토

입력 2017-10-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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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 국회에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기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유동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국감 현장을 최경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대출채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출채권 유동화 제도는 회사채나 주식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자본시장보다는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의 대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지나치게 은행 대출에만 편중되면, 자칫 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산축소 가능성에 취약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럽 내 은행들은 자산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대출금을 회수했고, 이후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채권 유동화 제도가 적극 활용됨에 따라, 국내에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과 금융의 신용위험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현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세계 3위로 뛰게 됩니다. 앞으로 3년간 기업 추가 부담액을 조사하면 75조원으로 나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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