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사례교육 실시

입력 2017-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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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1월 17일과 24일에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간 거래만이 아닌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임직원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를 통해 참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정호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서 발생했던 법위반사례 등을 소개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준수하고 불공정행위를 당할 시에도 적극 대처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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