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앞에…100만원 돌려받는 '꿀팁'

입력 2017-10-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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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절세 투자상품을 유주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연금저축펀드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힙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3.2% 세액공제를 통해 52만8천원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을 통해 추가 공제도 노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과 합쳐 연 총 700만원까지 같은 세율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연금저축펀드로 뭉칫돈이 흘러들며 올들어 총 87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 본토증시에 투자하는 상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59%에 달할 만큼 높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원금보장형이 많아 수익률이 평균 연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연말정산에 도움되지는 않지만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해외주식형 펀드도 놓지지 말아야할 상품입니다.

    이미 비과세 혜택이 일몰되기 전에 계좌를 열려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며 지난 8월 처음으로 비과세해외주식펀드의 잔고가 2조원을 넘어섰고, 매달 2~3천억원씩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향후 10년간 투자금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당장 투자금이 없더라도 계좌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투자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절세 투자상품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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