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

입력 2017-10-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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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57)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유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유씨의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본인 여부와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끝났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유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국정원 직원인 유씨의 재판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국정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하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급인 유씨는 당시 3급 심리전단 팀장이었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본다. 김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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