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경영악화에도 상위직급 과다 운영"

김종학 기자

입력 2017-11-01 18:46  



한국방송공사 KBS가 높은 보수를 받는 상위직급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출연료 등 계약대금 지급을 미룬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말부터 한 달간 KBS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해 문책과 인사자료 통보 등 모두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KBS가 광고수입 감소 등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감사원이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2직급 이상의 상위직급 정원을 감축하도록 지적했으나, 여전히 2~5직급 정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2직급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다 재지적을 받았습니다.

KBS 2직급의 연평균 보수는 1억 2,200만원으로 하위직급인 3직급의 8,200만원, 4직급의 6천만 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감사원은 KBS의 2직급 직원은 팀장급 보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73.9%가 올해 7월 기준 무보직 상태로 평직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상파 3사 가운데 KBS의 인건비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8%에 달했으며, 이는 MBC, SBS와 비교해 13~19%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또 KBS 아나운서는 공익적 외부행사만 승인을 받아 참여하고, 사례금은 KBS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43명의 직원이 최근 3년간 승인 없이 384건의 영리목적의 외부행사 사회자로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또 소속 직원과 전속단체 단원 55명이 4년간 내부 승인없이 외부 강의 등을 통해 6억여 원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체결한 1천만 원 이상 계약 855건 가운데 176건의 계약대금 254억여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대 21일 지연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S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자 등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방송제작비 기준표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KBS가 2015년부터 3년간 예능과 드라마 출연자 4,745명, 스태프 413명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 가운데 72명, 약 1,500만 원의 출연료를 감사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과다한 상위직급 운영에 대해 KBS 사장에게 기관장 주의요구 조치를 내리고, 상위직급 비율 감축 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승인없이 외부행사 등에 참여한 4명에게 징계와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도 제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는 정부가 자본금 100%를 출자한 회사로, KBS비즈니스 등 7개 출자회사와 9개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BS의 연간 수입은 지난해 1조 5,335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가 6,333억 원으로 41.3%, 광고 수입은 4,207억 원으로 27.4%를 차지했습니다.

KBS는 최근까지 광고수입이 급감해 2013년부터 3년간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이런 가운데 총 인건비는 2014년 5,146억 원에서 지난해 5,296억 원으로 늘리는 등 경영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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