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의 '뜨거운 감자' 입찰 담합… 경기도까지 번진 '수의계약 방식' 논란

입력 2017-11-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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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비롯된 `과도한 이사비 제공,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30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와 각 조합 등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이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에 ▲부당행위 적발 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 ▲조합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지원 등 공사비 이외 제공 금지 등 파격적인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 시공자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과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없으며, 부재자투표 시기, 방법 조정 등 정부의 발표에 관련 조합 관계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미 시공권을 확보한 현장에서도 실태조사 후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면, 시공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엄격한 방침에 과연 정부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이 높아진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규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꼽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시공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자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들러리 시공자를 내세워 입찰 담합을 할 경우에 제재 방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조합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교묘하게 유도해 내정한 시공자를 무혈입성 시키는 방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특정 임원들에게 금품, 향응이 집중되는 등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필두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현장을 살펴보면 ▲도급순위 몇 위권 이내 입찰가능 ▲현장설명회에 높은 입찰보증금 제시 등 다양한 제한을 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특정 시공자를 염두하고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된다. 이른바 도시정비사업의 고질적 병폐이자 적폐로 일컬어지는 입찰 담합이다"라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대의원회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특정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조합장 등 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시공사선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철저하게 이번사태에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사람의 억측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대형 시공자를 뽑자는 의도로 도급순위 6위까지라는 제한을 걸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나 조합의 주장과 달리 제한경쟁입찰 방식은 결국 입찰에 5개 사 이상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설에도 무게가 실린 형국이다.

최근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도 청산하기 위한 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곳 역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특정 시공자 밀어주기, 들러리 입찰에 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대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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