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장의차 통행료 안받아요" 부여군 관행개선 대책 마련

입력 2017-11-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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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마을 주민이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가로막아 논란이 됐던 충남 부여군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여군은 최근 장의차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달 선진장례문화 조성 서한문을 각 마을에 발송, 이 같은 행위가 관행이 아닌 `불법`임을 명시하고, 자정 노력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옥산면 안서리 수변공원에서는 이장단, 남녀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등 면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진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면민들은 결의문에서 "구시대적인 장례문화를 일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옥산면 이장단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면민의 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임천면에서도 "개인 및 마을 이기주의로 비쳐지는 시대 역행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군내 각종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장의차 출입금지 표지판 철거 및 자정결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가족행복지원실에 불법적인 장례문화 개선 신고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유사한 사건 실태를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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