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 검찰 탓?… 억울함 호소한 판사 입장은

입력 2017-11-08 11:35   수정 2017-11-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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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3년 여 앞두면서 조두순 담당 판사의 입장이 관심이다.

표 의원은 지난 해 5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표 의원에 따르면 조두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여론의 비난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판사는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주장,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12년 형을 판결한 바 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돼야 함으로, 이는 판사의 재량 밖이라는 설명이다.

판사는 조두순의 만취 주장에 검찰 측은 반박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고.

뿐만 아니라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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