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 이미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시기나 방식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의 관리 역할을 주로 수행한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그는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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