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직 거제시의원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삼거리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무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4%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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