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지정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1-09 10:01  



국토교통부는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3 대책 및 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분양권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개 구의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합니다.

다만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는 공공택지에서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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