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아니라 목표는 이명박? 與 "몸통 따로 있다"

입력 2017-1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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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관여` 김관진·임관빈 10일 영장심사
김관진 운명은 ?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김관진은 구속될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김관진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관진 등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김관진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79명을 추가 선발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김관진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김관진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시절 2년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늦은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與 "MB가 불법 댓글공작 몸통"…성역없는 檢수사 촉구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이버사 활동내용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불법 댓글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댓글공작의 몸통으로 포착된 만큼 수사당국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사이버사 등 군 당국의 정치개입 최종 지시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며 "그의 책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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