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가 차기 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정부와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추위를 열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추위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은행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 5명이 실질적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오는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중단됩니다.
임시 주총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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