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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법 등 유통 3개 법안 전속고발제 폐지

입력 2017-11-12 12:46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우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F는 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봤을 때 공정위 신고 말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는 셈입니다.
다만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TF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습니다.
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정도까지 폐지할 것이냐에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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