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 영장…朴에 40억 상납 혐의(종합2보)

입력 2017-11-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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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원장에는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달 말 국정원 측 금품을 상납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면서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혐의 수사"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소환된 세 전직 국정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 정부 출범 이후 특활비 상납을 처음 개시했다는 점에서 후임 원장들보다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관련 혐의 외에도 보수단체 불법지원 의혹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기업에 26억원대의 일감을 밀어준 것과 관련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차 수뇌부에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전 실장은 현대차에 대한 요구가 남 전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이런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기 댓글 수사와 재판을 국정원이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남 전 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특활비 액수가 증액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는 작년 7월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전달이 끊겼다가 두 달 후 평소보다 많은 2억원이 다시 전달됐는데, 여기에는 이병호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병호 전 원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밀리에 총선 여론조사를 벌인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씩을 상납한 부분도 국고손실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돈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이병기 전 원장을 14일 새벽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전임인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던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주요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이병기 전 원장이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체포 시한 내에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면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결정됐으나, 일정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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