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1-16 10: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설비안전성 관리를 위해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초음파 등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실시를 하도록 합니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정기검사 시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막기 위해서 제작사 인증서,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충돌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작업자와 조정사 간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도 배치합니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