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항 지진 피해자에 LH임대주택 무료지원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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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포항시가 지진 피해자들에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해 LH 아파트 160채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입니다.

LH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됩니다.

국토부는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60채 이외의 임대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후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공급합니다.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입주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서둘러,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됩니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내는 방식입니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500만원이나 수도권 수준인 8,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인 금리가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참여합니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됩니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 점검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포항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 차관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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