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김영란법 개정 시사

입력 2017-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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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하나로클럽 채소·양곡·계란·청과 매장 등을 둘러보며 매출 현황,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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