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정봉주 복권 한 목소리…이철희, 2년 전 발언은?

입력 2017-11-20 16:40   수정 2017-11-20 16:40


여야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복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정봉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 18조 2항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으나, 2022년까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 당해 정치 생명이 올스톱 됐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와 관련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MB와 BBK로 싸우다 1년 감옥 갔다 온 죄로 선거출마자격은 물론 투표권도 없어 부인과 아들만 투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 125명(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은 20일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전봉주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오는 25일 복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명단에 오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TBC ‘썰전’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8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철희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비리가 아니다. BBK관련 저격수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법, 즉 괘씸죄에 걸려 세 번의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장기간 피 선거권 박탈은 너무 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강용석 변호사 역시 “정치인 출마 제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정봉주 의원은 이번에 사면을 못 받으면 앞으로 10년이라 세 번이나 선거에 나가지 못 한다 사면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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