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호스 자른 것 깜박, 담뱃불 붙여 폭발사고

입력 2017-1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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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가스 호스를 자르고 담뱃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낸 혐의(가스유출) 등으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다세대 주택 본인 주거지에 가스를 유출시키고, 이를 잊은 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폭발시켜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3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가스 폭발을 유발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씨가 가입한 보험 등으로 주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려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밸브를 개방한 뒤 가스 호스를 부엌칼로 절단해 가스가 유출되게 했다.

가스가 유출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주민 4명이 다쳤고 70여가구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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