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는 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11월 23일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받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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