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A부터 Z까지 ‘수상하다’?

입력 2017-11-24 09:42  

`김관진 석방` 신광렬 부장판사 누구? 우병우와 연수원 동기
신광렬 부장판사 바라보는 댓글공작 주역들
`군 댓글공작`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날까…내일 심사
구속적부심 잇따라 신청…법원, 김관진 범죄성립 놓고 `다툼 여지` 인정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의 손을 들어주자, 너도 나도 신광렬 부장판사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이후 신광렬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당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김관진의 손을 들어준 것.
구속적부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매일 받아보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표시된 `V` 표시를 두고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작성한 댓글 약 78만개 중 정치관여라고 인정된 것은 전체의 1.1%인 8천862개인데 세세하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김 전 장관이 이를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도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므로 김 전 장관에게 군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모든 의견을 신광렬 부장판사는 수용한 셈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도 구속적부심의 쟁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평생을 야전을 누빈 군인이었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면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증거인멸을 기도하거나 중형선고가 두려워 도망을 시도할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구속 직후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부장판사의 행보는 이례적이란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광렬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으며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면서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신광렬 부장판사의 결정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신광렬 부장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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