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포상금제 ‘있으나마나’

입력 2017-1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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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덜 내려고 주택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다운계약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지 벌써 여섯 달이 지났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30만 명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국내 한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입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집을 팔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16만2천건.

같은 기간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받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건수만 150건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5월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포상금제는 이용실적이 너무도 초라합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강남구와 송파구, 노원구의 경우는 최근까지 신고 접수 건 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00구 관계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당사자는 안되고 관여했던 사람 안되고, 명확한 자료 근거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나 관여했던 사람이 아니고는…"

심지어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자치구를 관할하는 서울시조차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00구 관계자
"포상금은 저희 따로 지급한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그건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고요."

갈수록 음성화되고 교묘해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관행을 개선하려면 관련 제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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