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혼란] 섀도보팅 폐지…시의성 문제 대두

신용훈 기자

입력 2017-11-30 17:18  





    <앵커>

    올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폐지는 상장사들과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 시킨다는 지적인데요.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족수가 모자라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섀도보팅 제도.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참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총 성립요건 등 대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원래 3년을 연장했는데 그동안 법이 개정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이 전혀 개정이 못 됐고 국회책임도 있겠지만 결국은 개정이 안돼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한 번 더 유예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해 주기를..."

    전문가들은 주주총회의 정족수 요건을 개별 기업의 정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업별로 주주들의 구성이 다양한 만큼 자율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족수 변경은 입법사안 입니다. 단체에 있어서 결의의 정당성과 주주들의 모임이니까 주주들의 자치를 회사의 자율을 인정하는 방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총 정족수 요건을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외에도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3% 룰'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3% 룰'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인 마늠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당장에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3% 룰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부분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섀도보팅 유예 법안 심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장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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